[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성식) 수사과는 지난 4일 수시로 작두에 올라타는 신통한 무속인 행세를 하며 장애를 가진 딸을 둔 부모 등 이웃사촌 3명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7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6.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웃주민들인 피해자들이 평소 근심걱정이 많아 신통한 무속인을 맹신한다는 점을 이용해 친분을 쌓은 뒤 조상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재앙이 닥친다고 말하고 굿을 제안, 1년6개월간 81회에 걸쳐 7억원 상당의 돈과 금괴를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해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 소송사기까지 시도하고 굿 값으로 받은 현금을 가족들의 계좌를 이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이며 무속인 행세를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수개월간의 금융거래계좌 추적수사 끝에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굿을 하지 않으면 아들, 딸이 죽는다.”는 등 극단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굿을 강요하는 경우 사기임에 유념하고 무속인 사칭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웃주민들인 피해자들이 평소 근심걱정이 많아 신통한 무속인을 맹신한다는 점을 이용해 친분을 쌓은 뒤 조상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재앙이 닥친다고 말하고 굿을 제안, 1년6개월간 81회에 걸쳐 7억원 상당의 돈과 금괴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수개월간의 금융거래계좌 추적수사 끝에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굿을 하지 않으면 아들, 딸이 죽는다.”는 등 극단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굿을 강요하는 경우 사기임에 유념하고 무속인 사칭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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