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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광고명목 한전 협력업체 협박·법적분쟁해결 중재 언론인 집유

2018-10-14 14:05:57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언론인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명목으로 한전 협력업체관계자들을 협박하거나 경비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적분쟁해결 중재에 나선 언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모 뉴스통신 소속 영남 지역 취재 본부장으로 근무하고있던 A씨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는 협력회사의 공사현장에 찾아가 안전수칙, 불법 하도급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빌미로 한전에 진정서를 제출해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를 줄 것처럼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협력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4회(2015년 3월~2018년 4월)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했으나 피해자들이 금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2012년 12월경 ‘항만공사와의 공사계약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후 부산항만공사 담당자를 찾아가 ‘입찰공고에 이미 공사가 진행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OO전력과 부산항만공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 중재하려 했다.

이로써 A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계약 관련 법률사건에 관해 중재 또는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9월 28일 공갈미수,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과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언론인으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해 공사업체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려 한 것이며 실제 발주처에 진정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갈미수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공갈미수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해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공갈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고 일정 기간 구금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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