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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차례 아동 신체학대 보육교사 집유·어린이집원장 벌금형

2018-10-13 12:30:37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자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날카로운 물체로 찔러 피가 나게 하거나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등을 때린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65·여)는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아동(4)이 소속된 반의 담임교사였고, B씨(43)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A씨는 2016년 3월 어린이집 1층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로 찔러 피가 나게 했다.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A씨가 한 행위를 어린이집 친구들에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머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때렸다.

A씨는 2016년 12월 9일 점심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교실 내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배, 머리 등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A씨는 총 3회에 걸쳐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원장인 B씨는 A씨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했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적이 없고, 설령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10월 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인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천종호 판사는 “피고인 A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피고인 B는 피해아동의 조모로부터 보육교사들의 폭행과 관련해 몇 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음에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고인 A의 행위를 적절히 제지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 및 그 가족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아동학대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후 보육교사직을 그만 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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