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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취소 안하면 재계약 못해준다" 산업기술시험원 B센터장 협박 논란 증폭

갑질 민원 접수되자 비정규직 연구원 회유·압박

2018-10-12 17:29:32

정동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정동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로이슈 편도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에서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국민신문고에 상급자에 대한 부당행위 민원을 제출하자, 해당 상급자가 본인 민원 종결을 위하여 재계약을 빌미로 회유하고 압박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입수한 ‘KTL 감사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산업부는 2018년 6월 KTL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KTL의 A본부 B 센터장이 2017년 12월 본인의 부당행위와 갑질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민원을 제기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C 연구원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민원제기 여부와 내용의 사실 여부, 본인 귀책사유 등등을 확인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또 B 센터장은 민원제기자로 추정되는 C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개별 면담을 요청해 “위촉직 계약 연장을 해주려 했으나 민원에 대한 감사가 끝나지 않아 연장을 해줄 수 없다”며,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이 되고 싶었다면 민원을 넣을 것이 아니었다”, “민원을 취소하거나 관련 감사가 별 탈 없이 종료되면 다시 뽑아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 본인의 민원처리와 위촉(비정규직) 직원 계약연장을 연계하며 민원 취소를 회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센터장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에게 사업비 이월액을 인건비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사업 예산이 늘어나서 계약연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민원 감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아 계약연장을 해줄 수 없겠다”, “(국민신문고) 민원이 안 들어왔다면 6명 전부 재계약이 될 수도 있었다”고 언급하며 본인 민원이 종결되지 않아 계약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확인 및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에 KTL 관계자는 “사내 감사부 조사 결과 실제 국민신문고 민원대로 갑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산업부 감사처분요구서에 적시된 회유와 협박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B 센터장에 대한 보직 해임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에 대해 “민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계약갱신을 쥐고 회유와 협박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부 인사 조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상대로 계약을 빌미로 회유하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세심하게 따지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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