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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에 대한 위자료채권 포기했더라도 내연녀에게 효력 안미쳐

2018-10-12 16:01:44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내연녀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김모씨(남편)는 1986년 6월 혼인신고를 하고 3명의 자녀를 두었다.
피고는 2012년 4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원고의 남편 김모씨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각설이 공연을 하며 부부 역할을 했다.

김모씨는 2013년 6월경 친구에게 처와 함께 각설이 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고, 2015년 4월, 2017년 3월 부사관 동기회의 부부동반모임에 피고와 함께 참석했다. 뒤에서 피고를 안은 상태로 단체사진을 찍었다.

피고가 2017년 5월경 김모씨와 결별하고 다른 각설이 공연단에서 일하게 되자 김모씨는 2017년 9월경 피고에게 ‘나하고 잠자리 때문에 니 수명은 길었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가 남편 김모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김모씨는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서로 ‘바람 핀 증거 확실하면 스스로 조용히 집 나간다. 24시간 내로‘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각 작성했다. 남편이 원고인 아내 몰래 17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 협의이혼 신청의 계기가 됐고 이들 부부는 서로 2017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그러자 원고는 2018년 1월 남편과 각설이 공연을 했던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9월 19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년 1월 13일부터 선고일인 2018년 9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는 김모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가 김모씨의 외도를 의심해 불화가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와 김모씨의 부정행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와 김모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10년 전부터 원고와 김모씨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가 남편 김모씨에게 추후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위자료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김모씨에 대한 위자료 채권의 포기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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