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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금품요구·부정이슈 기사 작성' 언론사 상대 승소

2018-10-12 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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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이 부당한 금품요구에 이어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에듀윌에 따르면 작년 7월 한 언론사 편집국장 A씨는 에듀윌에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부정기사를 쓸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발언 내용에는 “팩트 10%만 있으면, 소설 50%, 나머지는 의혹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에듀윌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해당 언론은 약 한 달 후 부정적 논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에듀윌이 법적대응에 나선 것.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언론사 편집국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지었다. 또 지난 8월에는 보복성 기사로 인해 에듀윌이 입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에듀윌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기사 내용 중 원고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에듀윌 관계자는 “당사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B2C 사업이 주 서비스분야이기 때문에, 주요 포털에 노출된 이번 기사로 인해 교육기업으로서 명예와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정기사 보도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 및 이미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협찬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무리한 협찬을 요구했다는 점도 억울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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