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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사고내고 경찰 모욕 40대 실형·벌금형

2018-10-12 08:55:44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무면허음주운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경찰까지 모욕한 회사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43)는 지난 4월 9일 밤 10시7분경 연제구 에이스토건 앞 도로에서 부산진구 가야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무면허로 5km구간을 운전하던 중 부산진 경찰서 가야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거나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또 A씨는 2014년 8월, 2016년 9월 두 차례 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5월 2일 새벽 3시47분경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268%(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54) 운전의 영업용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고도 그대고 가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A씨를 추격하여 따라가다가 택시로 승용차의 앞부분을 가로막아 정지시킨 후 택시에서 내려 택시 승객인 피해자(40)과 함께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A씨는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방법으로 승객을 폭행했다.

그러고도 A씨는 같은날 새벽 3시51분경 도주하던 중 좌측 전방에 주차돼 있던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5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50분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돼 양정지구대로 연행되자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민원인인 택시기사, 승객 등이 있는 상태에서 부산진경찰서 양정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내가 여기 왜 잡혀 와 있느냐, 니미 X다. XX끼야, XX끼야, 공무원이 아니라 쓰레기다. 니 자식은 다 장애인이 될 것이다” 라고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9월 1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상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조민석 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해 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점, 그 중 1회는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측정에 응한 사안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그냥 가다가 가로막는 피해자들을 자동차로 치고,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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