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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직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급여 논란 증폭

2018-10-10 16:54:14

[로이슈 편도욱 기자] 의 급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상근직에서 비상근으로 전환되었지만, 급여는 상근직 회장과 똑같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민기 의원(국회 행안위/용인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급여내역에 따르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2019년 급여는 기본급과 경영활동수당을 합해 4억 8천만원에 이르렀다.
상근직인 전임 신종백 회장의 2017년 기준 기본급은 2억 8,800만원, 경영활동수당은 1억 9,200만원으로 합산 시 박차훈 회장의 급여와 동일한 4억 8천만원이었다. 박차훈 현 회장의 2019년 급여를 연 환산 시, 기본급은 3억 6천만원, 경영활동수당이 1억 2천만원이었고 이를 합산하면 상근직 전임 신종백 회장과 4억 8천만으로 급여액이 같았다. 경영활동수당은 줄었지만 기본급은 오히려 늘었다.

박차훈 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비상근으로 전환된 후 첫 중앙회장으로 2018년 3월 15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문제는 비상근으로 전환된 중앙회장의 책임과 역할이 2014년 「새마을금고법」 개정 당시 대폭 줄었다는데 있다. 2014년 「새마을금고법」개정 당시 국회는 전문경영인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감독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을 각각 지도감독이사와 전무이사를 신설하며 분리·이관 하였다.

이에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과거 상근 중앙회장의 업무를 지도감독이사와 전무이사가 위임전결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대표하지만 사실상의 명예직으로 전환됐다.
김민기 의원은 “비상근으로 전환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전임 상근직 회장과 동일한 기본급과 수당을 받는 것은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줄인 국회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회장의 고액 연봉은 새마을금고가 서민 금융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감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상근 회장의 경우 지난해까지 성과급을 받았지만 비상근 회장인 박차훈 회장은 성과급을 받지 않는다"며 "사실상 급여는 줄어든 셈"이라고 해명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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