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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식품부 공무원 심각한 비리·비위 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

2018-10-08 09:34:56

김종회 의원
김종회 의원
[로이슈 김주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들의 비리·비위 행위 수준이 도를 넘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식품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해임 7명, 파면 6명, 강등 3명, 정직16명, 감봉 29명, 견책 44명으로 모두 105명이 징계를 받았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 및 업무상 횡령이 16명, 업무처리 부적정과 공무원 품위손상이 각각 12명이었다.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처벌받은 공무원도 8명에 이르렀지만, 견책 42% (44명), 감봉 28%(29건)로 70%가 경징계 처분이었다.

A고위공무원은 2017년 관련 업무 사업자 선정 시 부자격 업체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하게 하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서를 외부에 유출했지만 견책 처분을 받았다. B사무관은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말하자 폭행하여 검찰에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견책에 그쳤다.

C사무관은 국제공항 장애인 주차장 카트 보관소에 세워진 항공사 소유 장애인 휠체어를 차량 트렁크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농림부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이었다.

2018년의 경우, 검역 부실로 미승인 LMO 유채를 국내에 방출해 전국적 피해를 입혀 국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 고위공무원과 검역업무 실무책임자 7명이 적발되었지만, 감봉 1개월과 나머지 6명은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올 2월 C주무관은 음주운전으로 반대차선 2채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2명) 및 동승자(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여 검찰에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 1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D주무관은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3757명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지만 견책을 받았고, E주무관 역시 만취한 상태에서 식당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30분간 위력으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해 검찰로부터 업무방해 죄명으로 형사입건되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과거에 비해 금품·향응수수에 따른 징계자는 줄었지만,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반하는 품위손상 등으로 처벌받는 공무원이 증가하였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전체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직무감찰과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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