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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채용비리 직위해제 직원 무료승차권 이용 방치 논란

2018-10-05 09:27:57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로이슈 김주현 기자] 채용비리로 직위해제된 SR 직원들이 해당 기간 동안 SRT 무료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 당한 16명의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 열차를 94차례 이용했다. 이 가운데 54차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승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SR은 직원 복지혜택의 일종으로 직급에 따라 연 12~16회 차등적으로 무료승차권을 지급한다.

특히 94차례 가운데 40차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평일 업무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위가 해제된 대기발령 상태였다.

이 중 어린이용 승차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부정승차 정황도 드러났다. A모씨는 지난 6월초 직위 해제되어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SRT를 이용했다. 이중 4차례는 회사제공 무료승차권이었고, 32차례는 어린이용 승차권을 구입하여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승차권은 정상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박 의원은 “근신해야 할 비리연루자들이 오히려 국민 혈세로 각종 편의를 누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들을 방치한 SR에도 명백하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SR에게 비리 연루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의 복지혜택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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