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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진 내연녀 어린아들 보는 앞에서 잔혹 살해 30대 징역 20년

2018-10-03 1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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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내연관계에 있다 헤어진 피해자를 나이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39)는 피해자(36·여)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돼 약 2년간 내연관계를 지속하다 2017년 2월경 헤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을 계속해오던 중, 2017년 12월경 피해자로부터 “2년 동안 너에게 사랑한다고 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남편과 그 지인들에게 내연관계이던 사실을 페이스 북을 통하여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됐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 4월 13일 오전 8시8분경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주차시키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5)과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해 운전석 문을 닫으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며 거절하자, 피고인은 흉기로 찔러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낸 뒤 피해자의 아들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엉덩이를 잡아당겼음에도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온몸을 20회 가량 찌르는 등다발성 흉·복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최우진 부장판사)는 10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범행 장소로 부터 짧지 않은 거리에 있는, 인적이 드문 낙동체육공원으로 이동했는데, 그 승용차 안에는 사체유기에 사용될 수 있는 휘발유 추정 액체가 들어있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더욱 용서하기 어려워진다.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자녀는 한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갈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부족하나마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중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해 복역하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향후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또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살인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 유족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며 각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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