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자신 무시에 앙심' 친형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실형

2018-10-01 11:05:20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친형인 피해자와 다툰 후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37)는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는 친형인 피해자 B씨(42)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 왔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2시50분경 주거지 내에서 TV유선방송수리를 하러온 기사에게 대신해 설명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나 집안에 있던 망치와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했으나 오히려 “바보 XX야 니는 밖에 나가면 바보 취급당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흉기 1개, 목장갑 1켤레를 구입해 돌아왔다.

그런 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뒤따라가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힘껏 찌르고, 계속해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모친이 이를 말리면서 칼을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했으나, 피고인을 무시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형법 제 26조에서 밝히고 있는 감형 사유로 범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바 있으나 스스로 이를 중지하여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9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베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놀란 나머지 범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지혈 등 적극적인 행동을 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만약 피해자가 긴급히 치료받지 않았다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