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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 단원 장기간 추행·간음 극단 대표 징역 5년

2018-09-28 09:50:15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서 연극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김해시 소재 극단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0)는 극단을 운영하면서 공연 기획, 예산 및 배우 캐스팅 등 모든 일에 전속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소 지역 국회의원이나 언론인 등과 잦은 접촉을 하고, 지역행사를 유치했다.
평소 극단원들에게 “나는 대학을 자퇴하고 서울에 있는 극단에 들어가 25세에 최연소로 성공의 길을 달렸다. 연예인들과도 선후배이다. 여기서 나한테 이쁨 받던 애가 다른 데 가서 제대로 된 배우 취급을 못 받는다. 여기를 나가면 너희는 연극을 할 만한 곳도 없다. 나한테 잘 보이면 대학 연극과 진학에 유리하게 해 주겠다. 김해고등학교 출신으로 김해 지역 내에서 정계, 관계, 학계, 예술계, 언론계에 인맥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해 왔고, 그로 인해 극단원들은 A씨에게 잘못 보이면 지역 연극계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극단 사무실 내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16)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거나 공연 연습을 마치고 피해자(17)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앉게 하고 가슴을 만지거나 특정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거나 수차례 변태적인 방법으로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9월 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를 명했다.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각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력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구강성교를 한 적이 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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