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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진 후 여친과의 성관계장면 유포 20대 항소 기각

2018-09-25 11:52:06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친구(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노트북을 이용해 유포한 2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1~ 2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책상 아래에 미리 설치하고 자신과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헤어진 뒤 노트북을 이용해 카카오톡 앱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안종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쇠된 A씨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나아가 이를 캡처한 사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학교, 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 자세한 신상까지 공개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몰수를 명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그러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3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도 인정된다”며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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