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경찰서는 24일 오후 7시 57분경 부산역(KTX)1층 출입구에서 종이박스에 불을 지른 A씨(47)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위험한 불씨사용)로 통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철도경찰의 자리이동 요청에 대해 불만을 품고 A씨가 깔고 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질러 소훼한 혐의다. 역사관계자가 곧바로 소화기로 진압해 인피와 물피는 없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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