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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수술 피해 주장 남성 "의사의 과실을 반드시 밝혀내야죠"

2018-09-23 14:32:10

환자의 영상출력 이미지.
환자의 영상출력 이미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저와 같은 의료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저의 모든 걸 걸고 모든 걸 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의사의 과실을 반드시 밝혀내 저의 억울함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A씨의 각오다. 취재진은 최근 피해자를 만나 사연을 들어봤다. 그의 사연은 이렇다.
그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 부산 동구 모 이비인후과를 방문했고 같은달 9일부터 12일까지 후각 미 미각검사, 알레르기 검사를 하고 3월 2일 코 안을 확장하는 수술과 기도 부분을 확장하는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그는 수술이후 3월 10일 갑자기 목에서 많은 양의 피가 나와서 응고된 피를 뱉어내다가 의사에게 전화를 했고 그날 다시 치료를 받았다.

5일에서 7일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는 3월 3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치료를 받았고 침도 못삼키는 고통으로 이로 인해 92kg이었던 몸무게가 78kg으로 줄었다고 했다.

그는 2주간 매일 통원치료 후 회사에 출근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후 코골이와 무호흡증이 재발했다. 이 때문에 평소에도 숨을 쉬면 코고는 소리가 나고 숨을 쉬어도 답답해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여기에 잘 때 목이 말라붙어 수면을 취할 수 없으며 음식물을 먹으면 수시로 코로 역류하는 등 일상생활이 매우 힘든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결국 5월 17일 다시 해당 이비인후과를 방문했고 의사의 권유로 6월 22일경 재수술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재수술이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하는 걱정과 불안감은 더해갔고 6월 21일 다른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그곳 의사로부터 “연구개 확장을 위한 재수술은 현 상태에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직까지 재수술이나 시술과 관련된 공인받은 시술법은 없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서와 함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재수술 예약을 취소했고 7월경 부산성모병원과 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했고 재수술을 만류했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7월 9일 의료소비자시민연대에 진료기록 분석을 의뢰해고 그 결과 “수술 전 수술방법 및 수술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기록이 없고 수술로 구개수 완전제거 및 연구개 제거가 상당부분 무리하게 제거돼 구축현상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구강내 과도한 공간 확보가 오히려 숨쉬기에 어려움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유받았다.

A씨는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해당 이비인후과 의사가 언론에 많이 노출돼 있고 가족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서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방송에 출연도 많이 해 믿음이 갔다”며 “하지만 제가 진료를 받을 때 수술이 잘못됐다며 항의하는 사람을 봤고 간호사한테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면서 수술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명성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의혹도 들었다”고 했다.

또 “현재 저는 정신과 상담을 통해 공황장애 소견을 듣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고혈압 등 합병증으로 삶의 질도 피폐해졌는데도 다른 데서도 들어본 적 없는 특이체질 운운하며 자신은 수술을 잘했는데 제가 원해서 재수술을 하는 것으로 모든 걸 저의 잘못으로 치부해 너무 화가 났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병원 3곳에서 재수술은 안 된다는 소견을 냈음에도 원장은 자신의 수술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취재진과의 대화중에서 그의 불편함이 그대로 느껴졌다.

이에 대해 다른 이비인후과 원장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저는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니 재수술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돼 소신을 밝혔는데도 A씨를 수술한 원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뭔데 남의 환자한테 무슨 근거로 재수술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무책임한 행동에 반성이필요하다.무책임한 행동에 방관하지않겠다’는 등 흥분 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또 “학회에서 발표되거나 공인된 수술방법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니 그 원장은 ‘나는 노하우를 갖고 있고 반드시 재수술도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학회서 검증된 사례도 아닌 방법으로 무조건 노하우만 주장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에 대해 기자가 해당 이비인후과 원장에게 A씨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입장을 들어보려 통화를 했다.

해당 원장은 “우리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사안인데 왜 기자가 개입해 그러느냐. 뭔가 떨어질 것을 바라고 접근하려는 의도냐.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며 격양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이어 카톡으로 기자에게 전달해온 문구다. “법원, 검찰 확인해봤다. 장난치지 말라.”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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