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영세슈퍼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외상값을 독촉하자 주인(71·여)이 자리를 비운사이 유리를 손괴해 침입, 담배 30갑 절취한 피의자 A씨(53)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8시30분경 창원시 모 슈퍼에서 피해자가 택시비를 빌려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여 30분간 영업을 방해하는 등 지난 6월부터 2회에 걸쳐 업무방해한 혐의다.
또 지난 9월 18일 오후 6시46분경 피해자가 외상값을 독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게를 비운사이 슈퍼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후 진열대에 있던 담배 30갑(13만5000원)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해 담배30갑을 회수하고 구속영장발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피해자와 담당형사 Hot-Line 구축,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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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행범 체포해 담배30갑을 회수하고 구속영장발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피해자와 담당형사 Hot-Line 구축,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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