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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관얼굴 주먹으로 1회 때린 남성 실형

2018-09-22 11:34:26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욕설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9)는 지난 6월 5일 0시30분경 부산 부산진구 NC백화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됐다.
A씨는 같은 날 전포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욕하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피의자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민석 판사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 있고, 그 외 폭력 관련 벌금전력도 다수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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