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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모 방송 간부기자 벌금 300만원 구약식 기소

피해자, 검찰처분 불만 항고키로

2018-09-21 08:49:42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울산지역 모 방송사 간부기자 A씨를 B씨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으로 구약식 기소했다.

판사가 구약식 기소된 사건을 검토한 후 검사가 구약식기소를 한 것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약식명령)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만약 판사가 약식명령을 한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울산 모 방송사 간부기자 A씨에 대해 지난 5월 18일 협박 2건, 명예훼손 2건, 업무방해 1건에 대해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협박 1건과 명예훼손 1건만을 인정했고,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모 사회복지법인 시설 전 관장 C씨의 경찰제보로 자신이 이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또는 편의를 받은 가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C씨의 오빠인 B씨를 상대로 협박과 명예훼손을 한 혐의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0시 10분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모 커피숍에서 B씨와 협약기관이던 담당자 D씨 등을 상대로 “C씨가 공금횡령 사실이 드러나니 역으로 경찰에 제보했다. 그래서 모 사회복지법인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내 이름이 나와서 김영란법으로 걸렸다. 그런데 조용히 넘어갈 것을 B씨가 경찰한테 계속 수사하라고 압력을 넣고 후배기자들에게 기사를 쓰라고 했다. B씨는 선배인 나를 뒤통수치는 그런 사람이다”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모 호프집에서 B씨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D씨에게 부탁해 함께 만난 자리에서 B씨에게 “무슨 염치로 왔냐. 니가 나의 명예를 어떻게 살려줄 거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마라, 나중에 네 눈에 피눈물 날수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각오해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B씨로부터 고소당하자 조건 없는 합의를 강요하며 모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E씨 등과 짜고, 허위인터뷰를 만들어 “방송사 후배가 취재를 했다. 이게 B씨의 비리파일이다. 보도가 나가면 B씨는 죽는다”며 B씨와 그 지인에게 녹취파일을 들려주는 방법 등으로 15차례 정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지난 5월 1일과 7월 12일 등 2건의 고소사건이 더 있다.

여기에다 A씨는 모 업체 여직원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도 지난 6월 1일 고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 B씨는 검찰의 수사공정성을 의심하며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B씨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검찰출입기자로 활동하는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가짜뉴스를 만들어 합의를 강요하거나, 업체 여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증거인멸교사와 심지어 강제추행 등 여러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정식기소하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며 “특히, A씨는 지난 3월 10일 J커피숍에서 체육계인사 등이 있는 자리를 비롯해 지난 2월 중순부터 모두 15차례 정도에 걸쳐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중요참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본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B씨는 “검찰이 A씨의 업무방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는데, A씨의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 전 불과 5~6시간 전에 이미 본인(B씨)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업무협약기관 담당자를 상대로 업무협약 체결된 사실에 관해 따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다”며 “A씨가 처음부터 업무방해 목적을 갖고 명예훼손과 협박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간과해 검찰이 스스로 방송사 출입기자라서 봐주기 식 수사를 했다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는 것 같다”고 검찰의 처분에 불만을 제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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