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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집행지시 무단불응 40대 '집유' 취소 신청

2018-09-19 17: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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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선고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치 않고 약 6개월 동안 소재불명 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45)를 지난 18일 구인, 19일 부산구치소에 유치한 후,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1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수회에 걸친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무단 불응했고 사회봉사명령 역시 160시간 중 10시간만을 이행한 채, 자신의 주거지에서 무단이탈해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A씨를 검거, 부산구치소에 유치했다. 현재 A씨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됐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실형을 살아야 하는 등의 제재조치 절차가 진행된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집행명령을 회피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더욱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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