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아파트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총 3회에 걸쳐 현금 등 32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 가운데 A군(17)은 구속하고 나머지 B(16)와 C군(17)은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지난 7월 25~9월 14일까지 진주 일원 아파트 3개소 주차장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추적 끝에 주거지 등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찰은 피의자들 가운데 A군(17)은 구속하고 나머지 B(16)와 C군(17)은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추적 끝에 주거지 등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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