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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명절 앞둔 대형마트 현장 여전히 불법부당행위 만연

2018-09-19 16:26:46

(그래픽=마트노조)
(그래픽=마트노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명절을 앞 둔 대형마트 현장이 여전히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치 않는 연장근무는 물론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했다.

마트노조는 9월 5일부터 10일까지 마트노동자 1663명을 대상으로 명절을 앞둔 마트현장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형마트,중소마트, SSM 노동자가 참여했고, 직영노동자 1414명, 비직영(협력업체 파견 용역) 노동자 249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원하지 않는 연장근무를 한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419명(25%) 이 '있다' 고 답했다.

응답자 중 159명(10%)은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명절기간 휴무 및 연차를 본인 의사대로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905명(54%) 에 달했다.

협력업체 파견 용역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을 앞두고 마트본사가 협력 입정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비직영노동자 259명 중 90명(36%) 가 '본 적이 있다' 고 답했다.

부당한 요구의 유형을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비직영노동자들은 '직영이 해야 할 업무를 하도록 지시'가 121명 4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매출실적 강요' 66명 23%, '휴무, 연차 금지' 51명, 17% 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공통적인 바람은 '명절 당일 휴업' 이었다.

명절 당일 휴업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858명(50%)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인원충원 338명(20%), 휴무연차사용 211명(13%) 순이었다.

마트노조는 "대형마트의 추석 대목 매출을 위해 마트 노동자가 노동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를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책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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