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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행에 상해가하고 무고까지 60대 실형·벌금형

2018-09-19 08:56:48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도 되레 무고까지 한 60대가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2)는 2017년 12월 18일 밤 11시28분경 부산 동구 국민은행 범일동지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승차하고 있던 택시의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여성피해자 2명을 폭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도시철도 1호선 연산역 지하 1층 계단을 술에 취한 상태로 내려가다 자신의 어깨부위 등으로 피해자(28·여)의 얼굴부위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XX야, 나는 니 친 적 없다. 법원 가서 얘기하자”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2일 오후 4시55분경 부산 중구 남포지하쇼핑센터 11전 출구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마침 그곳으로 내려오던 피해자(17·여)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6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43분경 남포지구대에서 위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같은날 오후 7시3분경 부산중부경찰서에서 “여자가 자해공갈단 같이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돈을 뜯으려고 하고 있다”고 진술해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폭행, 모욕, 상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조민석 판사는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3년)중에 다시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무고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도 2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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