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김영일)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 호텔숙박권, 스마트폰 등 각종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금원을 가로챈 A씨(32)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5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같은 범행으로 B씨(29) 등 29명으로부터 523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호텔숙박권 등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며칠 이내에 환불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일부 피해금을 변제해 주는 등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금의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나치게 저렴한 물건은 의심하고 거래하기 전 먼저 '경찰청 사이버캅'앱으로 피해정보를 검색하거나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 거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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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금의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나치게 저렴한 물건은 의심하고 거래하기 전 먼저 '경찰청 사이버캅'앱으로 피해정보를 검색하거나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 거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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