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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받은 30대, 여성가족부 상대 인권위에 진정

2018-09-18 16:48:3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성매매 알선 및 강요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A씨가 "여성가족부가 무고 피해자에 대해 변호인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고, 무고 피의자에게만 혈세를 지원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 이 없이 그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여성가족부가 '2차가해'를 결론 짓고, 무고 피의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사 지원이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무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무죄사건은 A씨와 적대관계에 있던 마사지업주 이모씨의 부탁을 받은 C씨가 A씨가 일하는 곳에 남성접객원으로 취업해 A씨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목적이었다. 그런 C씨의 진술과 제출한 증거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용산경찰서는 마사지업주 이모씨의 ‘무고 교사’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여가부에 이모변호사의 해촉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성매매 업주이면서 성폭력가해자를 위해 피해자 김씨에게 '먼저 유혹한 것은 아니냐'면서 2차 가해를 자행한 이모변호사를 위해, 그리고 법원에서 무죄판결 나기도 했고 무고 피의자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마사지업주와 그 동거인 박OO을 위해 국가(여가부)에서 법률서비스(변호사지원)를 제공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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