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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방공무원 임용전 추행으로 임용후 해임처분 정당

2018-09-16 12:08:03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처분 취소를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강제추행 행위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0대 A씨는 대구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지방소방사시보로 임용되기 전인 2017년 9월 1일 오후 3시3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반월당역 2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20대여성의 뒤에 가까이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문지르거나 사타구비 부분을 만져 2회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7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했다.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이 사건 담당검사는 A씨를 기소한 후 소방서장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A씨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보했다.

해당소방서장은 처분결과 통보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중징계’로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A씨를 해임한다는 징계의결을 했다.
이에 따라 임용권자인 대구시장은 지난 2월 2일 A씨에게 해임처분을 했다.

A씨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대구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3월 21일 그 청구가 기각됐다.

그러자 A씨(원고)는 대구시장(피고)을 상대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강제추행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9월 14일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강제추행 행위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임용 후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크게 손상됐고, 특히 소방공무원 중 119 구급대원은 좁은 공간에서 구급환자의 신체를 자주 접촉해야 하며 구급환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신뢰가 요구되는 직업임을 고려하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강제추행 행위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09년에도 자신이 재학 중이던 대학 학과의 여성 대학교수를 강제 추행함과 아울러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란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원고의 죄질과 성행이 매우 좋지 않으며, 원고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되고 직업을 잃게 되지만, 그러한 원고의 불이익이 구급환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전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과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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