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사건사고

'비선실세' 대통령 측근 행세 2억 편취 60대 구속

2018-09-16 11:50:13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친분을 과시, 청와대 차관급 비서관에 임용해 주겠다고 속이고 대통령 의상비용, 해외순방 경비 등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66·여)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정치자금 명목 2억 편취사건으로 지명수배(서울청)된 자로 피해자 B씨(61·대학시간강사)에게 가명을 사용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주 김장을 해주고 만난다며 비선실세 자처하던 중 2013년 6월 9~2016년 11월 20일경 당시 OO대 교수였던 피해자 B씨 상대 “나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다, 청와대에 부탁해 차관급 비서관에 힘용되도록 힘써 주겠다”고 속여 127회에 걸쳐 1억906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신고로 범행계좌 압수분석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서울 등 3회 출장으로 은신중인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혐의부인(임용 가능했지만, 높은 분에 누를 끼칠 수 없다)해 구속(도주우려)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