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1969년 9월 14일, 민주공화당이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제3별관에서 통과시켰다. 찬성 122표, 반대 0표였다.
이후 10월 17일 개헌찬반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유권자 중 77.1%가 투표에 참여, 이중 65%의 찬성표를 획득해 개헌을 확정했다.
이로써 1963년과 1967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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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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