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울산지검, 제1회 ‘고래유통구조 개선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 개최

2018-09-13 19:53:29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국립수산연구원 고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울산지검 형사1부장의 진행으로 세션 1세미나는 주제발표(압수고래 환부경과 및 고래 유통관련 국내입법현황-발표자 울산지검 검사 홍보가), 토론 후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토론자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김현우(고래보존.관리관련), 울산해경 이종주(수사관련), 울산관내 변호사 이상운(입법사항관련)이 참여했다.

세션 2는 주제발표(고래 DNA 채취, 감정 및 유통증명서 발급 현황 및 문제점-발표자 울산지검 검사 이한울)에 이어 토론자는 울산 수협 김재수(고래DNA채취관련), 구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김현우(고래 DNA감정관련), 울산해경 박사준(고래유통증명서발급관련)이 나섰다,

세션 3은 주제발표(고래류 유통 현황과 문제점-발표자 시셰퍼드 코리아 활동가 김한민), 토론자는 울산지검 검사 김대근(고래식품단속관련), 울산대 고래연구소 김재홍(학계의견관련), 장생포고래상인협동조합원 윤태경(실제 고래유통 및 판매관련)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현재 고래 고기는 수요에 비하여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양이 부족해 무분별한 포획과 유통이 만연되어 있음에도, 이를 규율하는 고시 등 법령이 미비해 불법 포획과 유통이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래 고기가 고가로 거래되자 무분별한 포획이 남발하고, 유통증명서를 이용해 포획 고래의 합법적 유통으로 가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래자원의보존과 관리에 관한고시'에 의해 고래 고기의 유통이 관리되고 있으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강제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이에 의해 채집되는 고래의 DNA 보유율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약 63%에 불과해 DNA 불일치만을 직접 증거로 불법 포획·유통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유통증명서의 관리가 부실해 압수한 고래 고기도 증거 부족으로 환부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해경이 2015년 5월경 압수한 냉동 고래 고기 590kg을 증거 부족으로 가환부하고 울산지검이 본환부 처분을 한 사례, 울산지검이 2016년 5월경 압수된 고래 고기 738상자를 증거 부족으로 제출인에게 환부 처분한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전문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고래 불법 포획과 유통에 적극 대응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등 고래 고기 유통의 금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고래연구센터, 울산시, 장생포고래상인협동조합, 수협, 해경, 울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래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불법 포획을 근절하는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2회는 10월 11일 오후 1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에서 고래 유통 관련 대책과 입법 보완 방안을 주제로 개최 예정이다.

◆검찰측 주제 발표의 핵심 내용

- 고래 유통증명서 발급·DNA 채취의 현황 및 문제점 -

△고래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현행 법체계는 고래의 ‘포획’은 금지하고 처벌하되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는 일정한 절차와 통제하에 ‘유통’(보관 및 판매)을 허용하는 구조임

- 수산업법은 고래의 ‘포획’을 금지하고(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산자원관리법은 불법 ‘포획’된 고래의 ‘유통’(보관 판매)을 금지(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면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는 해경이 이를 확인하고 고래 1마리 당 1개의 ‘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해경의 지명을 받은 수협은 경매를 통해 위탁판매하고 매수자에게 그 고래에 대한 유통증명서를 교부해 주며 아울러 그 고래의 DNA 시료를 채취,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고래연구소에 제공, 또 고래의 해체는 수협 위판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

△고래의 ‘포획’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혼획․좌초․표류’된 고래의 유통(보관 판매)을 허용하는 이원적인 법체계가 실효성과 타당성을 가지려면 (포획 현장에서의 적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유통된 고래고기가 ‘포획’된 것인지 ‘혼획․좌초․표류’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후적 입증 방법이 필수적임

△현행법은 ‘혼획․좌초․표류’된 고래에 대해 ‘유통증명서’와 ‘DNA’ 식별을 통해 ‘포획’된 고래와 구별하려고 하나 이는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음

△고래 유통과정에서의 유통증명서 발급 및 DNA 시료 채취와 DB 관리는 2011년 시행된「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에 근거함

△‘유통증명서’는 유통되는 고래 1마리당 1건이 발행되지만, 이후 고래가 수백 상자로 해체되어 유통되는 과정에서 상자에 별도 표식을 하지 않고, 유통증명서에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사본만을 교부하거나 유통증명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유통증명서가 없다고 해서 바로 불법으로 취득한 고래(포획된 고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실정임

- 좋은 품질인 불법 포획 고래를 은밀히 매수하면서 다른 고래의 유통증명서 사본을 마치 해당 불법 포획 고래에 대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마치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행위에 비견될 수 있을 것임

△고시에 의하면 수협조합장이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류의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시료 채취의 어려움, 채취한 시료의 송부 곤란 등을 이유로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고기 전부에 대한 DNA 시료가 채집되고 있지 않음

△고래 DNA DB를 관리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고래연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2017년까지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 중 63%만 그 DB가 보존되어 있음

-최근 5년간 유통증명서 발급건수 대비 DNA보유현황(고래연구센터자료)에 따르면 2013년 1995(1430)-71.6%, 2014년 1841(880)-47.8%, 2015년 2324(1492)-64.1%, 2016년 1432(795)-55.5%, 2017년 1032(853)-82,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8623(5450)-63.2%다.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고래(‘혼획·좌초·표류’된 경우)의 경우에도 37% 정도는 DNA를 분석하더라도 고래연구센터의 DNA DB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포획’된 불법 유통 고래와 구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이러한 DNA 시료 채취와 DB 보유 실정으로 인해 예컨대 불법 포획 고래 고기로 의심되어 압수한 경우 그 고래 고기의 DNA가 고래연구센터의 DNA DB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불법 ‘포획’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게되는 결과 발생

- 유통되는 고래 고기의 DNA가 100% 확보 보존되어야만 ‘DNA 불일치’라는 결과를 불법 ‘포획’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는 있음

- ‘거짓말탐지기 검사’로 불리는 ‘심리생리검사’(Psychophysiological Detection of Deception)'의 경우에도 그 정확성이 90% 이상 인정받고 있으나, 약 10% 미만의 오류 때문에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유사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고래고기에 대한 DNA DB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DNA DB의 증거법적 증명력이 상실되어 ‘포획’과 ‘혼획·좌초·표류’의 준별을 통해 고래의 ‘보존’과 ‘유통’을 동시에 보장하려는 현행 법체계에 큰 허점이 생김

△실제 사례 소개

- 울산지검 2015형제41XXX호 피의자 박OO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사건 : 압수한 고래고기 740㎏ 중 피의자가 ‘포획’한 것임을 인정한 150㎏ 외 적법한 고기라고 주장(유통증명서 제출)한 나머지 590㎏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 DNA가 DNA DB와 불일치하여 불법 포획이 의심됨에도 피의자에게 되돌려 주었음

- 울산지검 2016형제14XXX호 피의자 권OO 등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사건(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었던 사건) : 불법적인 고래와 합법적인 고래가 섞여있는 853상자에서 47상자에서만 선별적으로 시료가 채취되었고, 그 중 13상자는 검채 채집 오류로 분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34상자에서 채취한 고래의 DNA와 보유 DNA 불일치 결과만으로는 압수한 고래가 모두 불법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찰이 압수한 고래 고기 중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한 703 상자를 피의자에게 되돌려 줌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8. 8. 27.자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 첫째, ‘유통증명서’의 명칭을 ‘처리확인서’로 변경.

- 둘째, DNA 시료 채집 및 제공이 선행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협이 고래 고기 매수자에 대해 처리확인서를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고래 고기를 폐기할 때에도 DNA 시료 채집 및 제출이 의무임을 명시하여 수협의 DNA 시료 채집·제공 의무를 보다 강화

일본은 2004년 ‘일본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고 제도를 마련하여 고래류 DNA 시료를 주무기관에 제출한 후에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기할 점은,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DNA 시료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셋째, 처리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