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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와 대학동창을 상대로 낸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 왜?

2018-09-13 16:10:59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내와 대학동창 간의 오해를 살 만한 문자메시지가 원인이 돼 혼인이 파탄됐다며 남편이 아내의 대학동창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A(아내)은 2016년 8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1명의 자녀를 두었다.
피고와 A는 대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는 2017년 6월 18일 새벽 1시20분경 A에게 “넹~ 외대앞이다 ㅋㅋ 피곤하겠다 ㅜ 언능씻구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A는 “응 씻고올께요~ 도착하면 연락해~”라고 답했으며 새벽 1시33분경 피고는 “나 잘 도착해띠~ 오늘도 자기랑 가치 놀아서 재밋엇던 하루엿네”라고 답장을 보냈다.

원고는 피고와 A 사이의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의심했고, 2017년 9월경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와 A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원고와 A는 2017년 12월 협의 이혼했다.

그러자 원고는 A의 대학동창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A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A와의 사이가 소원해져 이혼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족 윤재남 부장판사는 8월 22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부정행위 및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가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A를 “자기”라고 호칭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와 A는 대학교 동창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종종 모임을 가졌고, 피고가 A에게 문자를 보낸 날에도 위 두 사람 이외에 4명의 친구들이 모임을 참석했으며, 0시30분경 모임이 끝난 점, 원고는 문자메시지 이외에 피고와 A의 부정행위의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문자메시지 내역과 원고와 A 사이의 문자 및 대화내용만 제출했을 뿐,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한 점”을 적시했다.

또 “피고와 피고의 친구들은 단체 카톡방 등에서 상대방을 ‘자기’, ‘스위티’, ‘베이비’ 등으로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점, 원고와 A는 2017년 6월경 이미 이혼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A가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A의 혼인이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와 A의 혼인관계는 2017년 6월경 이미 피고와 무관한 사유로 파탄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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