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기고] "사이버 성폭력,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2018-09-13 13:03:06

창원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유용탁 경장.
창원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유용탁 경장.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여대생 A양 몰카 영상 유출’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붙인 속칭 ‘야동’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포되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성적 메시지 전달, 성적대화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게시해 당사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유형으로는 사이버공간 상에서 행해지는 성희롱, 음란물게시, 음란메시지 전송 등이 있다.
사이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면서 자신이 나온 영상의 삭제를 사이트운영자에게 요청하지만 한번 인터넷에 업로드 된 영상은 아무리 삭제를 해도 다시 재 업로드 되면서 인터넷 상에서 계속 떠돌게 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설치,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웹하드를 비롯한 음란·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 이들과 유착한 헤비 업로더 등이다. 우선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통 온상으로 지목된 음란사이트, 웹하드, 헤비 업로더 아이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음란물 유통 온상으로 지목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둬 수사가 어려운 ‘텀블러’ 등에 대해서도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연방수사국(FBI) 등과 공조를 강화해 적극 수사하고 국내에서도 최대한 내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우리주변에서도 발생하고 있을지 모를 사이버성폭력을 예방하고, 사이버성폭력을 행하는 범죄자들을 검거하여 사이버 성폭력은 커다란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창원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유용탁 경장

이 기고는 로이슈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