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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협력업체 소속 일용노동자 130명 "추석전에 밀린 임금 받고 싶다"

5~6월 임금 12억 가량

2018-09-12 17:49:28

일용노동자들이 9월 12일 오후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밀린 임금을 받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사진제공=정의당울산시당)
일용노동자들이 9월 12일 오후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밀린 임금을 받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사진제공=정의당울산시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S-OIL) 내 한솔신텍이라는 업체에 소속된 하청(협력) 일용노동자 130명이 5월 ~6월분 임금 12억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이들의 심정은 타들어 가고 있다.

정의당 울산시당과 노동자들은 12일 오후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청인 에쓰오일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여러 차례 해결 방안을 찾았고 눈물로 호소도 해 보고 천막 농성도 해 보았으나, 원청인 에쓰오일 측은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한솔신텍과 고용사실관계가 없다는 말로 모른 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에쓰오일은 공사기간 중 몇 차례 급여가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비책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차에 걸친 현장 농성, 임금에 대한 불안감을 제기하는 노동자에게는 ‘일했는데 설마 돈을 안주겠냐?’며 회유와 거짓으로 지금까지 끌어오더니 공사를 거의 마치고 난 후 지금은 나 몰라라 하는 에쓰오일 처사에 실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에쓰오일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은 그렇게 생각 하지 않는다. 저희가 노동부에 신고하면서 우진 이라는 업체가 등장을 했고 불법하도급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기계건설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불법하도급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신텍 근로자라는 직위확인을 받으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정을 못 해주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저희는 처음 이곳에 들어올 당시 건강검진과 안전교육을 받아 S-OIL 승인 후 이곳에 들어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럼 그때 ‘너희들은 우진 소속이니 승인을 못 해 주겠다’고 했으면 출입 자체가 안 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푸념했다.

일 시킬 때는 각 개개인 검진 받고 안전교육 받고 해서 한솔신텍 작업자라고 해서 승인하고 인정해 주더니 돈 줄 땐 듣도 보도 못한 우진이라는 하도급 업체 소속이라 밀린 임금을 못 준다니 참 어이가 없고 분통 터지는 일이라는 얘기다.

“신텍의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신텍 소속으로 건강검진과 안전교육을 받았으며, 작업지시도 신텍의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작업지시를 받았는데, 왜 저희들이 신텍의 작업자가 아닌 우진의 작업자로 인정을 받아야하는지.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보일러가 동시에 돌아가는 곳에서 하루 종일 비옷인지 땀복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대가가 이런 것 입니까?”

이들은 “7월, 8월 두 달 동안 인내하며 기다렸다. 그 이유는 ‘S-OIL이 빠른 시일 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부실한 하청(협력)업체를 제대고 관리 못한 에쓰오일이 하도급업체 관리부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연체자에서 신용불량자로 또 집에 가압류 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다. 각종 공과금에 관리비의 독촉에 시달리고 돈이 나온다 해도 그동안 밀린 연체금 이자는 또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 일용노동자의 답답한 처지다.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 이효상)과 비정규직 상담창구(비상구)는 논평에서 “이들이 신텍과 근무계약을 맺고 신텍 옷을 입은 사람한테 작업지시를 받았는데 울산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급여 준 계좌가 ‘우진’이라 우진 소속이라 했다. 통장에 신텍이라고 찍혀있다고 해도 우진에서 신텍으로 찍어서 돈을 보냈기 때문에 신텍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울산노동지청은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에스오일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뤄지는 것을 관리하고 근절만 했어도 이렇게 노동자들이 무방비상태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커넥션이 있는지 감사를 하고 이러한 불법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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