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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명품(정품시가 35억원) 유통사범 3명 검거…1명 구속

2018-09-12 15:40:51

압수한 위조물품.(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압수한 위조물품.(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가짜명품 브랜드(정품시가 35억원) 유통사범 3명을 상표법(침해죄)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짝퉁쇼핑몰 운영자 A씨(30)는 구속하고 쇼핑몰 직원들인 B씨(22)와 C씨(21)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선후배사이로 가짜명품판매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중국 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EMS국제택배를 이용해 정가의 3~5%가격에 국내로 가짜명품을 반입했다.

2017년 12월 28~2018년 6월 3일경 동래구 온천동 가짜명품 창고(월세주택)에서 샤넬·구찌 등 16개 상표 35종 총 2175점(정품시가 35억원 상당)을 보관하며 2천여 명에게 정품가격의 10%상당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3억47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물건주문을 가장해 계좌번호·연락처 등 특정하고 CCTV 7대 확인 및 잠복수사로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동시에 창고·차량 등 수색으로 PC, 아이패드 등 압수(거래파일 확보)했다.

경찰은 창고내 가방·지갑 등 41점을 압수해 폐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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