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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시내버스기사 채용비리⋅보조금 횡령 사범등 42명검거

2018-09-12 14:54:04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 보조금 횡령 사범 등 42명을 배임수재, 지방재정법위반, 특경법상 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검거해 그중 1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시내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표준운송 원가를 산정하고 각 회사별 영업 손실분을 부산시에서 보전해 주는 재정지원금(보조금)을 친·인척 등 허위로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리고, 버스회사에 자회사를 설립해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운전기사 채용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60억원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자회사 내에 세차장과 주유소를 설립, 직원과 가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세차비와 가족명의 급여지급 명목으로 회사공금을 횡령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여객 대표이사 신모씨(57)와 이 회사 총괄이사 신모씨(58) 등 6명은 회사간부, 박모씨(36) 등 23명은 채용브로커와 허위등록한 직원인 자들로 서로 공모해 2007년 10~2016년 1월까지 친·인척을 허위직원으로 등재해 부산시 지원금 25억원을 부정수령, 회사공금 10억원을 비롯해 세차비용 허위청구 1억3000만원, 유류단가 부풀리기 12억 합계 48억3000만원 상당을 횡령·편취하고, 2011년 9~2015년 9월까지 버스운전기사 4명 채용대가로 3980만원(1인당 500만원~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B여객 대표이사 이모씨(59), 천모씨(62) 등 7명은 전 노조지부장, 채용브로커 등인 자들로 서로 공모해 2010년 1~2017년 5월까지 친형을 허위직원 등재해 부산시 지원금 중 급여부정수령 9억3000만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1억3000만원 합계 10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피의자 차모씨(48·구속) 등 3명은 C여객 전 노조간부.지부장, 재OOO파 두목 김모씨(48·미검)로 서로 공모해 지난 4월경 피해자 장모씨(47)가 취업대가로 1300만원을 지부장에게 주었다며 양심선언하겠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병신을 만들어 죽이겠다”며 협박해 채용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기사채용 대가로 3명으로부터 1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시내버스 회사(2곳) 사무실 등 압수수색, 통신·금융 등 정밀분석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체포영장 집행 및 관련자 순차적 출석조사로 범행을 밝혀냈다. 국세청에 사업장 세무조사를 통보하고 부산시 대중교통과 담당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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