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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신임대표에 윤용섭·강석훈·윤희웅 변호사 선임

3인 공동…총괄대표는 윤용섭 변호사

2018-09-12 13:09:26

(사진왼쪽부터 윤용섭·강석훈·윤희웅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
(사진왼쪽부터 윤용섭·강석훈·윤희웅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윤용섭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 강석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현 조세그룹 대표)와 윤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현 기업법무 및 금융그룹 대표)가 율촌의 새로운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1일 파트너 총회를 거쳐 이들 3명을 대표로 선임했으며, 이들은 내년 2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3명 가운데 윤용섭 변호사는 향후 2년간 총괄대표를 맡게 되며, 다음 총괄대표로는 강석훈 변호사가 내정됐다.
율촌은 안정적인 세대교체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 세대별, 그룹별 등 율촌의 내일을 이끌어 갈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로 TF를 구성하여 지난 몇 달 동안 민주적인 방법으로 전체 파트너들의 의사를 수렴하였다. TF는 이를 바탕으로 단일 추대안을 제시하였고, 이날 파트너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윤용섭 총괄대표는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거쳐 서울서부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999년 율촌에 영입됐다. 이후 탁월한 법리해석 능력 등을 바탕으로 현재 소속의 송무그룹은 물론 율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강석훈 대표는 1990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시작해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2007년 율촌에 합류해 전문성과 혁신성을 발휘해 세간의 주목을 받는 리딩 케이스를 다수 이끌어 냈으며, ‘역전의 명수’라 불리며 조세 강자로서의 율촌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윤희웅 대표는 2000년 율촌으로 합류한 후 국내외 다양한 대규모 M&A 딜을 성사 시키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율촌 합류 이후 빠른 속도로 기업법무 및 금융그룹을 Top tier로 변모시킨 주역으로 손꼽힌다.

윤용섭 총괄대표는 “변화의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책임의 막중함을 느낀다”며 “율촌 가족들과 힘을 합쳐 율촌이 질과 양 측면에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특히 고객에 대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제공은 율촌이 설립 이래 지켜온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기에 새로운 각오로 이 가치를 더욱 유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율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율촌이 설립한 공익법인 온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율촌은 지난 1997년 우창록 변호사를 대표로 하는 법무법인으로 창립했으며, 현재는 우창록·윤세리 대표변호사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20년을 맞은 율촌은 국내 로펌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단시간에 굴지의 대형 로펌으로 입지를 굳혔다. 이번 후임 대표의 선임을 계기로 율촌이 또 다른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律村)은 “뜻을 모으고 실력을 합쳐 법률가의 마을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1997년 설립되었다. ‘고객에 대한 헌신’과 ‘창의적인 법률 마인드’를 바탕으로 언제나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률시장 개방과 급변하는 법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요연혁>

1992.09.01. 변호사 우창록 법률사무소 설립

1994.09.24. 율촌 합동법률사무소 설립

1997.07.25. 법무법인 율촌 설립인가(법무부)

2007.08.01. 베트남 현지법인(호치민) 개설 *5대 로펌 중 최초
2010.01.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개소

2011.03.03. 중국 북경 사무소 개소

2014.03.20. 미얀마 양곤 사무소 개소

2015.03.24.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개소

2017.05.1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개소 *5대 로펌 중 최초

2018.03.1. 중국 상해 대표처 개소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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