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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처 불륜 의심 살해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5년

2018-09-12 12:05:51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처와 딸에게 2차례 상해를 가하는 등 가정 폭력을 저질러 오다가 급기야 처의 불륜사실을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던 중에 화가 나 처를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55)는 1991년경 결혼한 처인 피해자 B(40대 후반)와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하는 문제로 계속 다툼이 있었고, 2014년 8월경 피해자가 가출한 이후 2016년 11월경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와 화해해 결국 이혼소송이 취하되긴 했으나 계속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A는 주거지 인근에서 B가 호프집을 다시 운영하는 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A는 2014년 3월 22일 새벽 울산 중구에 있던 B가 운영하던 주점 내에서 남자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던 큰딸인 피해자 C(20대 초반)가 말끝마다 욕을 남발하는 것을 훈계하다가 C가 욕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했다.

A는 2017년 8월 7일경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전 B가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B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 및 예금계좌를 가압류한 것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B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했다.

A는 2018년 3월 30일 오전 0시30분경 회사에서 퇴근한 이후 피해자 B 운영 호프 주점에 찾아가 뒷정리를 도와주고 피해자와 같이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와 도시락 등을 나누어 먹은 뒤 바래다줬는데, 피해자가 들어간 빌라의 계단 점멸등이 켜지지 않는 것에 의심을 품고 주변에 숨어서 B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새벽 2시경 빌라에서 나오는 B를 보고 뒤쫓아 가면서 “너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나”라고 물었고 놀란 B가 “술을 주문하러 간다”고 변명하자 이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주점으로 데려갔다.

A는 같은 날 새벽 2시8분경 호프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B의 휴대폰 내역을 검색하다가 같은 날 새벽 2시경 피해자가 ‘Z’으로 저장된 사람과 2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마침 그때 ‘Z’로부터 수차례 전화가 걸려오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약 30분간 폭행을 가하고 ‘저승 가서 바람 많이 피워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B의 목을 잡고 힘껏 졸라 그 자리에서 구타로 인한 두부 및 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 주심 이규봉 판사)는 9월 11일 살인,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한 국민참여재판(그림자배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상해죄, 살인죄 유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4명은 징역 15년, 3명은 징역 16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소중하고 존엄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배우자의 살해행위는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함으로써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돼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 및 자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그림자배심이란 정식 배심원이 아닌 그림자배심원이 배심원 선정 절차를 제외한 국민참여재판의 전과정을 방청한 다음 그에 대한 모의평결을 하되 해당 재판부에는 의견을 전달하지 않는 법정방청 제도이다.

국민참여재판 방청을 원하는 일반 국민은 미리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그림자배심원이 될 수 있다. 법원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을 한 시민사법참여단원, 바로미 봉사단원, 울산대 학생 등 7명이 그림자 배심으로 참여했다. 공판절차를 방청하고, 이준범 공보판사의 안내에 따라 모의 평의 및 평결, 양형에 대한 토의까지 진행한 다음, 판결 선고 절차를 방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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