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심야시간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총 15회에 걸쳐 현금 등 19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20)는 구속하고 B씨(19)는 형사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난 8월 22일 오전 4시25분경 김해시 모 원룸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에 침입, 현금 3만원을 절취하는 등 9월 2일경까지 김해시 일원 노상(7개소) 및 주차장(8개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로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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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로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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