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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서 투신소동 운전자 "월 1천만원 차량 유지비 생활고로 범행"

2018-09-11 19:24:21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는 거가대교서 차량통행방해와 투신 소동으로 5시간만에 검거된 트레일러 운전자 A씨(57)의 범행동기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4년 대우프리마 25톤을 1억4500만원에 구입(선금 3천만원, 할부 월 273만원)해 같은 해 9월 서울 OO환경이라는 화물차 지입회사에서 영업용 번호판을 1500만원을 주고 구입, 지입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뒤 화물운송을 하던 중 2015년 6월 부산소재 OO운수에서 A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입회사가 4회 변경됐고 다시 2017년 2월경 대전 대덕구 OO특수 대표로 변경이 되면서 2년 수탁계약서를 작성했으나, 2017년 9월에는 대표가 박OO으로 변경되면서 수탁계약이 만료됐다며 번호판을 반납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받게 돼 소송 중에 있는 과정이었다.

A씨는 회사와 대표가 자주 바뀌고 번호판을 반납하라는 이유로 화가 나는 등 매월 지입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7년 9월부터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해 트레일러 할부금, 지입료, 유류비(월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차량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지지르게 된 것이다.

경찰은 오늘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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