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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내 3개 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특별범죄예방위원 모집

2018-09-11 16:12:42

(사진=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역 관내 3개 준법지원센터는 2019년 1월 개정 예정인 범죄예방 자원봉사 위원(범죄예방위원) 제도 정비에 앞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규정된 민간 자원봉사활동 위원인 보호관찰 특별범죄예방위원을 9월부터 연중 수시 모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보호관찰 범죄예방위원은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위촉 후,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및 감독 지원, 비행청소년에 대한 상담, 경제적 빈곤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지역사회 내 원호 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며 무보수 명예직 민간자원봉사자이다.
자격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가 있고,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으며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되면 기본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 등을 거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보호관찰대상자 중 비행청소년인 특정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원호 등 보호관찰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명예보호관찰관으로도 위촉, 활동이 가능하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김강일 관찰과장은“보호관찰 활동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사회 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이 공공의 복리 증진과 아울러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뜻있는 민간자원봉사자나 단체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해 특별범죄예방위원 모집을 실시하게 됐다”며 유능한 민간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지원을 당부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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