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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정당방위, 알아야 처벌 받지 않습니다”

폭력사건에서의 정당방위 판단 요건

2018-09-11 12:52:36

경남지방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경남지방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당방위, 알아야 처벌 받지 않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쌍방폭력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2011년 3월부터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적용기준인「폭력사건 수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2015년 11월 대학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에 자문해 정방방위, 정당행위 적용범위를 확대‧완화하는 개정「폭력사건 수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적용사례는 2016년 48건 61명→ 2017년 29건 31명 → 2018년 8월 23건 23명이다.

그러나 최근 상대방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임에도 입건돼 처벌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방어행위를 벗어난 과도한 폭력행위이거나 침해행위가 제지된 이후 지속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폭력사건 수사지침」에 따라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는 다음의 각 6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위법하게 침해행위를 도발했거나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된 폭력행동은 방위행위가 아닌 공격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정당방위 요건= 1.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을 것. 2.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3.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4.위법하게 침해행위를 유발하지 않았을 것. 5.폭력행위의 수단이 침해행위의 방위에 필요한 범위 內일 것. 6.상대방이 침해하려는 법익보다 방위행위로 침해한 법익이 현저히 크지 않을 것.

◇정당행위 요건= 1. 교육, 훈계, 공익달성 등 동기나 목적이 정당할 것. 2. 동기나 목적 및 상황에 비추어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 것일 것. 3.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균형성이 인정될 것. 4. 폭력행위가 경미하고 상대방의 피해도 경미할 것. 5.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것. 6. 폭력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것.

경찰은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방어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 또는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확인해 적용하고 있다.

경찰은 폭력사건의 정당방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수사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적용 사례

[폭행 제지]

담뱃불을 끄지 않아 연기가 나는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을 깨어 위협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1회 폭행

➩ CCTV확인결과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로 정당방위로 판단

[위급상황에서의 불가피한 몸싸움]

정류장이 아닌 장소에서 하차를 요구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피해자를 승객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고 가슴부위를 1회 폭행

➩ 목격자‧블랙박스 확인결과 버스 내 좁은 통로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행위로 확인되고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

[소란행위자 제지]

응급실에서 대기하라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전요원을 폭행하여 이에 대응하여 가슴부위를 잡아 끈 경우

➩ 목격자 및 CCTV 확인 결과, 피해자가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신속한 치료를 요구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

◆정당방위 미인정 사례

[2014년 도둑 뇌사 사망사건]

거실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절도범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쓰러진 상태에서 뒤통수 등을 발로 차고 빨래 건조대와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재차 폭행(판례)

➩ 이후 폭행은 공격의사가 압도적이며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과도한 공격행위, 침해행위 종료 후 계속 폭력 행사]

노상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폭행하자, 머리를 잡아 누르고 이후 일행 간 서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호 폭행

➩ 최초 폭행을 행한 ①피의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싸움이 크게 번졌고 주변의 만류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①피의자를 끌고 다니며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후 서로간 욕설을 하면서 재차 폭력이 발생, 소극적 방어의 범위를 벗어난 공격적 행위가 확인되고 침해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인정하지 못함]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①피의자가 손바닥으로 얼굴부분을 1회 때리자 ②피의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의자를 폭행하고 넘어진 ①피의자를 발로 밟는 등 폭행

➩ 첫 폭행에 대한 방위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공격행위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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