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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몰카에 성추행 무고로 소송까지…박진회 회장 리더십 논란 증폭

2018-09-10 18:23:51

한국씨티은행 박진회 회장. (사진=한국씨티은행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씨티은행 박진회 회장. (사진=한국씨티은행 갈무리)
[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지난해 9월 여직원 몰카 사건에 이어 사내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해고된 직원으로부터 제기된 무고죄 소송에 휘말리며 끊이지 않는 성추행 사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씨티은행의 연이은 사고와 미흡한 대처에 박진회 회장의 내부단속 및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으로부터 피의자로 지목된 전 직원 A씨는 본인의 무고 주장에도 씨티은행이 성급하고 무리하게 해고 처분했다며 해고무효 및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직원들과의 회식 중 동료 여직원 B씨를 노래방에서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올해 초 사측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B씨는 당시 A씨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주변 동료들과 사측에 알렸지만 A씨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씨티은행은 확인 결과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사고 당일 현장에서 찍혔던 사진 자료들을 토대로 A씨에 대한 면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씨티은행 측이 지나치게 B씨와 B씨측 동료의 진술에 의존해 성급하게 해고 조치를 내렸다”라며 “자신에 대한 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확대되길 원하지 않는 씨티은행측이 지난해 9월 발생한 여직원 ‘몰카’ 사건과는 달리 빠르게 일처리를 하려다 부작용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당시 ‘몰카’ 사건에서는 오히려 사건 발생으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식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부 직원의 성추행 사고가 연달아 일어난 것도 모자라 일관성 없는 대처로 논란과 법정 소송에 휘말린 점은 경영진의 리더십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며 “매년 제기되는 고배당 논란에 말바꾸기 논란까지 제기된 박진회 회장의 입지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박진회 회장은 지난해 6월 지점 통폐합 논란이 일자 “이익배당을 유보하기로 이사회에 건의했고, 국내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10월 연임에 성공하자 올해에도 938억원에 달하는 배당을 실시하며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씨티은행의 징계위원회에서는 검사부의 조사자료 및 위원회에서의 해당 직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한 끝에 피해자 및 그 동료 여직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면직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B씨는 A씨를 형사고소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며, 징계위원회로썬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후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성범죄 방지 교육이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 씨티은행에선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본사측으로도 한국어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라며 “또한 매년 국내법에 의해 의무 시행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외에 전 직원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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