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채팅으로 만난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A씨(42·여)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경 북구 화명동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손가방에 안에 들어있는 현금 3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5월10~8월 17일간 북구, 사하구, 사상구 일대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힌해 총4회에 걸쳐 현금 92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분석 및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북구 화명동 찜질방에서 체포해 여죄(3건) 추가 확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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