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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남형제도 인근 해상 음주운항 선장·갑판장 검거

2018-09-09 10:26:23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은 8일 오후 1시 30분경 부산 남형제도 남서방 6.8해리(12.6km)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호(191톤, 대형선망, 승선원 9명, 부산선적)의 선장 B씨(63)와 갑판장 C씨(64)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어제(8일) 낮 12시 22분경 A호의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가 부산해경 상황실로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A호를 정선시킨 후, 선장 B씨와 조타기를 잡고 있는 갑판장 C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음주측정 결과 선장 B씨의 혈중알콜 농도는 0.136%, 갑판장 C씨는 0.191%인 것으로 확인돼 이들을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A호의 선원들은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음주를 한 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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