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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적다른 사람끼리 재혼 '이혼은 인정, 각 위자료 기각'

2018-09-07 15:06:36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재혼을 이뤄 살면서 갈등상황을 애정과 신뢰 및 인내로써 슬기롭게 해결하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이 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어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각 재혼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원고(아내)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남편)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처음 만나 2014년 11월 18일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원고는 한국어 시험 등을 이유로 2015년 7월 15일경 입국, 입국 후 피고 소유인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다.

원고는 돈을 벌겠다며 2015년 9월경 주거지 인근 식당에 취업해 오후 6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 일했고, 그로 인한 수입은 원고가 관리했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2016년 3월 19일경 원고의 아들을 국내로 초청했다. 그런데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원고의 아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원고와 원고 아들은 지인의 소개로 2016년 4월경 부산 강서구 소재 농장에 취업해 근무했다.

피고는 일을 하러 다닌다며 가사에 소홀한 원고에게 불만을 갖고 ‘그럴 거면 이혼하고 아들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라’며 다그쳤고, 이에 원고는 집을 나가 아들과 농장에서 지냈다.

이런 가운데 피고는 2016년 5월경 뇌경색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했는데, 가출한 원고 대신 피고의 자녀들과 성남에 사는 누나가 내려와 병간호를 했다.

원고는 외국인등록증 만기일(2016년 7월 15일)이 다가오자 피고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는 2016년 7월 13일경 원고 및 원고의 여동생 부부와 함께 성남에 사는 피고의 누나를 찾아가 ‘다시 잘 살겠다’는 다짐을 받고 원고를 받아들였고, 원고의 외국인등록증 연장에 협조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년 9월 15일 추석, 피고의 전 부인 차례에 원고가 나와 보지도 않고 방에만 있다며 서로 다투는 등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은 원만하지 못했다.

원고는 피고가 사소한 문제에 시비를 걸고 원고의 퇴직금을 들먹이며 생활비를 내라고 요구하거나, 이유 없이 중국으로 돌아가라며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피고는 원고 아들의 초청과 취업, 경조사비 등 원고의 거듭된 요구로 힘든데다가 돈을 벌겠다며 밖으로만 다니고 가정에 소홀한 원고에게 불만이 많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1월 13일경 불만 등으로 다시 다투었고, 원고는 그 후로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한편 원고는 다툼 중에 ‘피고가 손바닥과 가방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담뱃불로 원고의 왼쪽 손등을 지져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표재성 손상을 입혔다‘며 상해죄로 피고를 고소했다. 피고는 원고가 허위 고소를 했다며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결국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위자료 3000만원, 재산불할 3182만원)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도 이혼 등(위자료 2000만원) 반소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판사는 지난 8월 14일 본소와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피고의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미정 판사는 “국적이 다른 원고와 피고가 재혼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서로 문화적 차이, 경제적 문제와 가사분담에 관한 사고방식이나 의견 차이 등으로 부부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갈등상황을 애정과 신뢰 및 인내로써 슬기롭게 해결하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이 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원고와 피고가 각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양측이 모두 혼인파탄책임이 있어 각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도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혼인 훨씬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인 점 ②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1년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③ 그 기간 중에도 원고가 피고와의 갈등으로 별거하면서 가사에 소홀했고, 일부 가사에 기여해다는 것만으로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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