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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보호처분변경 신청

2018-09-07 17:05:4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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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밀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지도, 감독 불응, 불성실한 학업 이행과 교칙 위반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B군은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의 결정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밀양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B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수강명령 20시간 처분을 받았다.

B군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교사와 결연을 통해 멘토링을 실시했고, 밀양지역 법사랑위원 보호관찰협의회에서 후원한 각종 프로그램 또한 지원했다.

그럼에도 학업 이행태도 개선되지 않아 수차례 경고조치를 받았고, 이후에도 무단결석, 지각, 교칙 위반을 반복하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천원기 소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내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것이고, 반면에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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