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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우성 상가 재건축 재산권 침해 '논란'..부실 인가로 법정 공방 '불가피'

2018-09-07 09:32:05

서초 우성 상가 재건축 재산권 침해 '논란'..부실 인가로 법정 공방 '불가피'
[로이슈 최영록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우성쇼핑센터(서초 우성 1단지 상가)가 재건축 설계안 변경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서초우성쇼핑센터는 올해로 사용승인 39년 째를 맞이한 건물로, 서초 우성 1차 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서초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정비 사업 단지다. 지난 2014년 조합설립인가 후 2015년 3월 용적률 300%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서울 서초구 우성1차아파트 상가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지난 4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원 건축물 배분계획안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까지 받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중간에 설계가 바뀌면서 전면폭이 줄거나 내부로 통하던 출입문이 아예 사라지고 기둥이 생기는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조합이 발표한 재건축 설계안. 조합은 현재 정사각형인 상가건물의 설계안을 직사각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북쪽 상가 전체폭은 5.29m 늘어나고 서쪽 상가 전체폭은 4.35m 줄었다고 밝혔다.

서초 우성상가 재건축 조합원 이영수씨는 "기존에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 형태로 설계가 바뀌면서 전면 폭이 기존보다 30cm씩 줄어들어 상가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고 말했다.

"특히 전면폭이 오히려 늘어난 북측과 달리 서쪽은 크게 줄어들었고, 내부로 통하던 출입문이 사라지고 오히려 가운데 기둥이 하나 생겨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설계안 변경이 적용되면 건물 내부 통로 연결 출입구가 사라지는 곳도 있다.

상가 1층에 위치한 123호의 경우 출입구가 사라지면, 화장실 이용 시 상가 밖으로 나와 건물 남측으로 돌아가야한다.

123,124호를 소유한 상가 조합원 박세준 씨는 “서쪽 상가를 희생해 북쪽 상가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상가지주회의의 재건축사업규약에는 '신축 상가의 층,위치, 면적 배정은 종전 상가의 층과 위치, 면적을 최대한 고려해 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원칙이 설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정작 재건축 계획 인가권자인 서초구청은 별문제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상가 재추첨에 따른 피해나 분쟁소지가 발생할 경우 취해야 할 절차나 규정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서초구청 역시도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를 입은 상가주들이 몇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서초구청 담당자는 변경인가 신청은 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서초구청은 신청한데로 처리할 뿐이라며 별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해당구청의 안일한 대처에 서초 우성 상가 재건축 계획은 결국 법정공방을 거쳐 취소될 수도 있는 쉽게 끝나지 않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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