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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울산본부, 현대-기아차 폭력사태 책임자 처벌 촉구

2018-09-06 22:51:35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6일 고용노동부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14년,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을 바로잡자고 요구하면 회사는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현대-기아차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하는 14년의 세월동안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 정규직이라는 것을 수많은 법원의 판결로 확인하고 있다. 법원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정규직임을 판결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검찰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자들을 무혐의 처리해주고,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노동부와 검찰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을 은폐하고, 비호하고 있었다는 것이 모두 밝혀진 것이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부당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직접고용을 명령하고, 당사자 간의 교섭을 빠른 시일 내로 적극 중재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은 “행정개혁위원회 발표이후 지금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노동부장관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유감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당사자 동의도 없이 신규채용을 강행하고, 신규채용으로 인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강제로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8월 30일부터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공정으로 강제로 전적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투쟁에 돌입하자, 기아차는 원청관리자를 대거동원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력 탄압했고, 회사의 폭력으로 인해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한명은 적추뼈가 부러져 전치 10주, 또 한명은 팔이 부러져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기도 했다.

9월 4일 오후 2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열사광장)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주관하는 ‘류기혁 열사 13주기 추모제’가 예정돼 있었으나 현대자동차는 열사광장에 버스로 벽을 설치하고, 수많은 경비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추모제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 한명은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고, 또 다른 대의원 한명이 바닥에 기절하자 발로 짓밟기까지 했다. 그리고 조직부장은 다리를 크게 다쳐 깁스까지 한 상태다.
열사광장이라는 장소는 1995년 현대자동차의 노동탄압에 맞서 양봉수 열사가 분신한 장소이다. 지금까지 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사광장에서 집회, 추모제, 선전전을 진행하면 경비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막지 않지만, 유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에서 집회, 추모제, 선전전을 진행하면 수많은 경비를 동원해서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폭력탄압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노동3권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는 유독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14년이 넘도록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력탄압하는 현대-기아차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고, 불법파견 문제 해결하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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