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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에 만취한 같은 학교 여대생 간음 남성 실형

2018-09-03 10:33:33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자(20·여) 및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0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면제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하지만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의 무분별한 합의 요청 등으로 적잖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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