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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 ‘드림Big사전증여신탁’ 출시

2018-09-03 09:58:07

DB금융투자가 출시한 '드림Big사전증여신탁' 안내 이미지. (사진=DB금융투자)이미지 확대보기
DB금융투자가 출시한 '드림Big사전증여신탁' 안내 이미지. (사진=DB금융투자)
[로이슈 심준보 기자] DB금융투자는 ‘드림Big사전증여신탁’ 상품을 3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DB금투에 따르면 이 상품은 주로 특정금전신탁 계약형태로 운용되며, 가입시점의 시장상황과 가입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주식, 펀드, 채권, 예금, 대체상품 등 맞춤형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를 받은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가입의사를 밝힌 고객에게는 DB금융투자의 전담 세무사가 직접 최적증여플랜 설계, 절세방안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무료로 증여신고를 대행해주며, 투자 이후의 추가적인 절세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품은 증여 후 발생한 재산가치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지 않는 세법상 제도에 착안하여 개발된 상품으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해 증여한 후 신탁상품으로 장기 운용하면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으로 알려졌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 대상자가 배우자면 6억원, 미성년 자녀인 경우 2000만원, 성인 자녀인 경우 5000만원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DB금융투자 Product Center의 이명기센터장은 “증여와 투자를 묶어 자녀의 미래 재산을 형성함과 동시에 절세를 돕는 유익한 상품”이라며 “당사의 자산관리 전문역량과 전담 세무사의 컨설팅 역량을 결합한 만큼 고객의 자산 증식과 절세에 크게 조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탁보수는 고객이 선택한 운용자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손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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