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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불법무기소지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018-08-31 10:34:51

(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이용표)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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